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6 2015고정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 05:00경 군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을 쳐다 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오른쪽 광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1항 기재 행위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