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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393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농아 자들인 E, F, G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관하여 “H 가 I과 교제를 할 때 꽃뱀처럼 남자를 가지고 놀았다.

” 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H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거나 「 농아 인이 사용하는 수화의 특성상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촬영한 동영상도 없다」 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증인 F은 그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지만 증인 E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는 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증인 J는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H가 시켜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와 K 사이에 오간 카 톡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부탁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