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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3.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87.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5.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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