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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주 정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택배 대리점에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