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5가단1320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중 2층 38.8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중 2층 38.86㎡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