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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76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6억 3,800만 원 전부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은 위 신문 절차에서 문제가 된 증언을 하기 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회사 자금이 4~5,000 만 원 이상 들어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수사기록 16 쪽, 21~22 쪽 )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6 억 3,800만 원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