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0:00경, 남양주시 C 창고건설현장에서, 위 공사의 동업자이자 피해자인 B(36세)과 공사자금의 사용처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사용될 금원이 부동산 사무실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위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0cm)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중식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갔고,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 차량 문을 강제로 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열린 문틈 사이로 발을 뻗으며 저항하자 중식도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세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로서는 도망갈 틈도 없이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동안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