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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단9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0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도로변에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가 보는 앞에서 잠에서 깨어나 그곳에 온 처 G에게 욕을 하면서 슬리퍼를 던져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이 양아치 새끼들아 느그는 꺼져, 야이 씨발새끼야, 느그들이 뭔 상관인데 간섭을 하냐 이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옷 벗긴다, 이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을 하고, 슬리퍼를 벗어 위 F의 몸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6. 0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타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철제 분리대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약 3회 걷어차 시가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각 수사보고(순찰차 파손내역 추가 확인, 상해진단서 및 파손된 안경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