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 15:00경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가 시공하는 파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옥상 외벽 창호의 코킹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1. 12. 2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6. 엘아이지의 하수급자인 C과 원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원고는 C 관리이사 D에게 채용되어 일당 130,000원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