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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15 2015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23. 08: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거산아파트 방면에서 점촌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 여)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는 08:40경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로서 양 옆에 인도와 주택 등이 차례로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입원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인 E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