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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7가합57489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29,957,618원 및 그 중 324,001,321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을 대출해주었다. B B B 2)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7. 9. 27. 기준(2017. 9. 26.까지 계산) 잔존 대출원금 및 지연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 회사는 2017. 5. 30.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피고 C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30. 접수 제60050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기관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출원리금 합계 329,957,618원 및 그 중 원금 324,001,321원에 대한 위 기준일인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9.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1%,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인 408,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② 대출원리금 합계 22,090,121원 및 그 중 원금 18,249,760원에 대한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29.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329%,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