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7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1. 10:26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체육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복싱화 1켤레를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5. 12. 11:02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F(34세) 소유인 시가미상의 복싱화 1켤레를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5. 13. 09:47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복싱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