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3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76 홍제천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 B의 반려견을 향해 크게 짖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산책 중인 시민들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가 개를 보고 좋아서 짖는 건데 어떡하느냐, 야 이 망할 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주장)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