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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34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식재료 등을 종목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다.

원고는 2016. 7. 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 합계 29,588,630원 상당을 공급하여 주었으나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9,588,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C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여 위 냉동수산물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위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냉동수산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므로 피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가 냉동수산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고 냉동수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냉동수산물 합계 29,588,63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냉동수산물 공급계약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