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 터 지하 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으나 2004년 이전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