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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51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C이 치료 종결 후인 2014. 2. 7.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이때에 이르러서야 그 손해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 2. 7.을 기산점으로 산정하여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에게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