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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16 2018고단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7. 11. 29. 03:5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격분하여 “ 이 씹구멍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서산 꽉 잡고 있다, 씨 발 침 뱉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