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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1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5:13 분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제 1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고 잔로 59. 하나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 잔로 59. 하나은행 사거리를 중앙 역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좌회전 이후 진입할 도로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뒷부분을 위 아우 디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물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