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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6고단28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8. 03:3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467,000원과 출입문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05: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 1,407,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04: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1 병과 시가 16만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1 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4. 08:09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맥 켈 란 1 병, 시가 19만원 상당의 그 렌 리벳 2 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피해 내역 확인)

1.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내지 4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