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2: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E 택시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위 택시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마주치게 되었고, 위 F은 피고인에게 그가 운전하던

E 택시를 우측으로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양보를 요구하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E 택시를 위 G 택시에 더 가까이 붙인 다음 정차하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위 장소를 통행하려 던 다른 차량들이 그 장소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F 운전의 택시가 먼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왔고, 피고 인의 차량은 자신의 차로로 정상 진행하다가 서로 마주보게 되었으며, 당시 F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F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목 격자 H는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F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막혀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반면, 피고 인의 차량은 양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② 자기 차로에 차량을 멈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하고 있고, 그 도로의 양쪽 끝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이 피해 갈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