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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과 연계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