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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5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서울 구로구 I, 2 층 상가 형 오피스텔 (30 평 형 )에서,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 등에 663,9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L) 등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 ㆍ 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유한 회사 보리 유 명의의 농협 (3010180265901) 계좌 등에 49,7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L) 등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 ㆍ 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한 후 베팅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배당률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에서 유한 회사 홀 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50360104396373) 계좌 등에 450,29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L) 등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 ㆍ 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