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1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유천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6,1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