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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3.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창신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 신길 98( 창 신동) 덕산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다운 타운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