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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포함하여 55일간 투자금의 130%를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55일 만에 투자금의 13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2. 11.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 E 대구사업소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 달서구 F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미나리 가공 공장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시점에 이미 미나리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시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1. 110만 원, 2011. 11. 3. 220만 원, 2011. 11. 22. 220만 원, 2011. 12. 7. 550만 원, 2011. 12. 31. 11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통장사본

1. 판매원 등록카드, 카드거래전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