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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2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경 서울 종로구 C 앞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재개발 조합의 총무가 아니어서 조합 측이 제3자에게서 받을 사업권 관련 자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E 재개발조합의 총무이다. 조합과 사업권 계약을 하기로 한 업자로부터 2, 3일 후에 돈이 나오니 조합에서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달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범행을 다투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2,500만 원은 F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