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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65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772,990원 및 그 중 13,229,380원에 대하여는 2013. 3.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B 소유의 C 라비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8. 28. 15:4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2640 마천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부근에 이르러, 전방에 직진 녹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여역 방면에서 성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당시 자전거(전기 모터가 달려 있음, 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전방에 직진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 방향인 마천역 방면에서 좌측 방향인 오금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도 이 사건 사고로 충격부분이 파손되어 D자동차공업사 등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2. 8. 29.경 이 사건 자동차 수리업체에 411,890원(D자동차공업사에 394,000원, E에 17,890원)을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강동성심병원에 2012. 11. 23.경 36,131,720원, 2013. 2. 28.경 13,229,380원 합계 49,361,10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비에 대한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치료비심사자 F에게 2012. 11. 23.경 17,730원,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