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8 2016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2015. 11. 11. 20:14 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 가화 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대로 12에 있는 충주 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