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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5576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울산 북구 B 임야 12,181㎡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울산 북구 B 임야 12,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7. 24.경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쳤는데, 해동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공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요건사실로서 이 토지의 점유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성립 시는 물론 존속하는 동안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점유를 상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