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고정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3: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 소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오 복 운수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마두 지구대로 가 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 116에 있는 마두지구 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4,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편취 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