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70]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 경 대구 팔공산 앞 노상에서 송이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3킬로그램 상당의 송이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원단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1.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논공에 있는 원단을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고, 돈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수출업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갚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년 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직업 소개소의 부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H에게 원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빌린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고단 4219]
1. 2011. 10.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안에서, 동거 녀인 H와 함께, H의 동생인 피해자 I에게 “ 섬유를 사는데 돈을 보 테 주면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섬유 매입 대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