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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 및 무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한 편 방조 범행 인정 이유는 아래 무죄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기재 부분 참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11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신탁 영업본부 신탁사업 3 팀장으로서 신탁사업 관련 영업,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D’ 라 한다) 의 본부장인 F은 2015. 8. 13. 위 C 사무실에서 C과 제주 서귀포시 G 신축사업( 이하 ‘G 신축사업’ 이라 한다 )에 대해 자금관리 대리 사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C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를 통하여 위 사업에 관련된 자금관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 데 F은 D의 다른 시행 사업인 제주 서귀포시 J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J 신축사업’ 이라 한다) 의 수 분양 자인 K 등 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5억 3,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G 신축사업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자금 인출 요청을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23.부터 2016. 2. 1.까지 13회에 걸쳐 14억 9,120만 원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F은 D와 L( 명목상 대표는 Q) 사이의 G 신축사업 업무 대행 (PM) 계약을 근거로 L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 인출을 요청하였다.

한 편 D 대표이사 E은 위 업무 대행계약 자체가 자신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입장이고, F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이하 ‘L’ 라 한다) 또는 M 명의 개인계좌 F은 D와 M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사이에 G 신축사업 광고업무 대행계약을 근거로 R에 대한 광고 대출금 명목으로 자금 인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