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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여 단속하던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단속을 하는데 앙심을 품고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왜 여기에서 음주단속을 하냐, 씹할놈들아 나도 좀 먹고 살자”라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F에게 오른쪽 팔을 높이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F에게 오른쪽 팔을 높이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뒤에서 만류하는 경위 F에게 양팔꿈치를 휘두르고 뒷발길로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인 F,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양팔꿈치를 휘두르고 뒷발길로 정강이 부분을 찼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이루어진 소극적인 행위라고 보이는 바, 검사 제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