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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0 2013고합4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1:07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삼학도우체국에서, 그곳 창구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목포시 D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방금 전에 인출해간 돈이 잘못 인출되었으니 세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낚아채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3. 11:18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수협 삼학지점에서, 그곳 창구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피해자 E(79세)를 발견한 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목포시 F 2층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래층 사람의 친척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물 한 잔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이 들어 있는 돈 봉투가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가 앉아있음에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 침대 위에 놓여있는 돈 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8만 원을 빼앗아가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