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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1873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5. 27. C와 사이에 보증원금 49,500,000원, 보증기간 2010. 5. 27.부터 2011. 5.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49,5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1. 10. 12. 위 하나은행에게 50,577,0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4. 5. 27. 기준으로 D은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2,562,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한편 D은 2006. 1. 20. 피고 A, B와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2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48,000,000원, 임대기간 2006. 2. 28.부터 2008. 2. 2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25.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 이후 원고는 D을 대리하여 2010. 5. 27. 피고 A,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각 통지가 반송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0. 6. 9. 재차 피고 B의 직장 주소인 ‘서울 금천구 F상가 25동 328호’로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D은 2011.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2011. 10. 25. D에게 임차보증금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47,931,52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직장주소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