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5,487,696,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4,155,91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수도법 제71조,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6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개략적으로 산정된 부담금 액수가 5,487,696,000원임을 통지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과 부담금 금액, 납부협약서 체결 등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조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연간생산자 물가 상승은 피고가 제시한 ‘상품 중 수도’에 관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 ‘총지수’를 의미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액수가 4,155,919,820원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을 피고의 기존 계산액과 동일한 5,487,696,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7. 6. 30.까지는 2,743,848,000원(50%), 2018. 6. 30.까지는 1,371,924,000원(25%), 2019. 6. 30.까지는 1,371,924,000원(25%)을 납부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송부하면서, 그 중 1차분(납부기한 2017. 6. 30.) 2,743,848,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1차분 2,743,848,000원의 납부 고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간생산자 물가 상승은 ‘상품 중 수도’에 관한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