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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1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J 답 1,387㎡ 및 K 답 907㎡ 중 피고 C,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K 토지”를 “전남 영암군 K 답 907㎡(이하 ‘K 토지’라 한다)”로 고치고, 제3쪽 제10행, 제20행 및 제4쪽 제7행의 “1979. 11. 18.”을 “1979. 11. 17.”로 고치며, 제3쪽 제11행의 “J”을 “전남 영암군 J 답 1,387㎡(이하 ‘J 토지’라 한다) 및”로 고치고, 제3쪽 제14행의 “갑 제1, 3호증”을 “갑 제1, 3, 6호증(감정인 P의 문서작성년도 감정결과,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으로 고치며, 제4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J, K 토지 중 각 청구 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J, K 토지 중 피고 C, 피고 D는 각 23분의 6 지분, 피고 E, F, G은 각 23분의 1 지분, 피고 H, I은 각 23분의 4 지분에 관하여”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결론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1498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