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8. 22:1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시장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용현동에 있는 동일종합목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동일종합목재 앞 편도 3차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며 그 앞 사거리를 지나 전방 1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피고인 운전차로 위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운전석, 왼쪽 뒷좌석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운전석 문짝 판금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0896,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