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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정3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1: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평소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 3마리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그 애완용 강아지들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의 양쪽 다리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