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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기소유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벌금 4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6. 14. 23: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 역 앞 노상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