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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보유중인 F 2010년식 윈스톰 2.0 디젤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금일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내일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1,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이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후 사후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 매매계약이 대금 400만 원에 체결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중고차 시세표 및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협조 자료 통보

1. 차량시세평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판시 기재 2010년식 윈스톰 2.0 디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