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6,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1. 12. 31.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