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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6 2017고합1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02: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놀라 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뒤 “ 빨아라.

”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그만둘 것을 요구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요구하자 “ 나도 이 상태에서 하기 싫다.

옷 입어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6 조의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카메라 이용 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상의는 속옷( 브래지어) 만 착용한 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