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가합502423

건설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7. 원피고 사이에 다음 도표와 같이 체결된 리스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의 인도 및 소유권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계약일 계약번호 목적물 리스기간 리스료 1 2013. 6. 18. 36366-001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설기계 4년 월 12,183,005원 2 2013. 7. 4. 36366-002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설기계 3년 월 2,190,318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