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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1: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주말 집회에 사용할 영상차량이 주차해야 할 장소에 피해자 B(57 세, 남) 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