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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0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개인 택시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5. 14. 12:30 서울 양천구 F 앞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주행 중 역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좌회전하기 위해 진입한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격히 왼쪽으로 돌려 전방 좌측에 있던 커피전문점과 횟집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7. 원고 차량 탑승객 G에게 1,952,440원, H에게 1,456,620원, 피해물인 횟집수리비로 260만 원, 커피전문점 수리비로 220만 원, 강아지 보상금으로 1,273,000원 합계 9,482,06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가 피고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보다 폭이 넓은 대로였고,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직진하기 위하여 피고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6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모두 편도 1차로로서 원고차량 진행도로는 양측 노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으므로, 원고차량이 주행한 도로가 더 대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과속방지턱을 지났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로 인하여 감속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