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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9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4. 6.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87㎡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 부분 49.587㎡의 인도, 미지급 차임의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 있는 피고의 성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피고가 아니라 C가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및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거의 매달 수십만 원씩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 부분 49.587㎡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 부분 49.587㎡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