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4. 6.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87㎡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 부분 49.587㎡의 인도, 미지급 차임의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 있는 피고의 성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피고가 아니라 C가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및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거의 매달 수십만 원씩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 부분 49.587㎡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 부분 49.587㎡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