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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1: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좌 외측 안와골, 관골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