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5255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11.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11. 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