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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제 2 원 심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당 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사기의 점 및 제 2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23번 기재 사기의...